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담보약정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차용금 상환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는 주장과 차용금채권 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상환기일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채권의 매매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해당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담보약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차용금채권의 매매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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