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 B(망인의 소송수계인 Q)를 상대로 채무자 A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해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A가 피고 Q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Q는 자신이 A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신용보증기금)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Q)는 채무자 A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 Q가 부동산 매매 당시 채무자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신용보증기금)에게 해가 될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개연성 인정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를 받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구상금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 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재산을 취득한 사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고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상대방(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계약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 거래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시세에 맞는 대금 지급 여부, 자금 출처의 투명성, 매수 목적의 합리성(예: 사업 확장 등),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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