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사하구 일대 토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자,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인 A가 이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결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장이 부산 사하구 B 지역 50,417㎡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자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인 A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개별적인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도시농업공원 지정 결정이 적법한지, 특히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즉 부산광역시장의 도시농업공원 지정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도시농업공원 지정 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아 위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법원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별적인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 인용에 관한 조항으로, 항소심에서 제1심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적용됩니다.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경우 단순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절차 하자가 법령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그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결정의 경우 국토계획법 등 특별법에 따른 공고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면 행정절차법상의 개별 통지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