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선별한 토사를 매립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시정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토사가 순환토사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매립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사가 강알칼리성 폐기물로 폐수처리오니에 해당하며,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재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 토사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선별된 토사가 순환토사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토사가 폐수처리오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사의 PH농도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알칼리성 토사가 농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