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J고등학교 신규교원 채용 전형의 출제 및 평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임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I)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알고도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계속 맡았으며, I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줄 것을 예상하고 출제 및 채점 업무를 H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학교법인 D는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반하고, 사립학교 임용비리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의 도덕성을 손상시키고, 사립학교 임용비리로 인해 정의에 반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용비리가 만연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교사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해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