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단체이고 원고는 그 전 회장이자 회원으로, 피고가 원고를 세 차례에 걸쳐 회원에서 제명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무효확인과 과다지급 급여 반환 및 미지급 배당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6년과 2017년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2018년의 제명처분은 원고의 규약 위반 행위(신규회원 부당 영입, 급여 임의 인상, 자격 없는 회원 배당금 지급 방치 등)가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과다 급여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미지급 배당금 및 상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7년 제명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배당금 43,63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직무 태만(자격 없는 J에게 배당금 84,000,000원 지급 방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원고의 배당금 청구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단체는 국가유공자들의 친목 도모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원고 A는 이 단체의 전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원고 A는 회장 재직 중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고, 회원총회 결의 없이 신규회원을 영입하며,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방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이러한 원고 A의 행위들을 이유로 2016년, 2017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원고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명 처분들이 부당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받지 못한 배당금과 이미 반환한 과다지급 급여 등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단체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며, 오히려 원고의 직무 태만으로 단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맞섰습니다.
피고 B단체의 원고 A에 대한 세 차례 회원 제명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및 미지급 배당금, 상여금 지급 청구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단체가 원고 A의 직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한 것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2016년 10월 4일자 및 2017년 1월 23일자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2018년 6월 21일자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모든 금전 지급 청구(부당이득 및 미지급 배당금/상여금)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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