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오피스텔 시행사인 원고는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 I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의 개인 채무자였던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하도급업체의 재하수급업자로서 대물변제를 받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I의 증언이 모순되고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고인 시행사 주식회사 A는 D오피스텔 신축공사를 E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E는 F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F의 현장소장 I는 피고 B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를 속여 피고에게 D오피스텔 K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F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를 F의 재하수급업자로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I의 사기 또는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F의 현장소장 I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해당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분양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 현장소장 I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여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I가 피고에게 진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I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착오했다는 주장에 대해 F가 오피스텔 관련 권리를 주장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F가 아닌 피고와 계약하면서 F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I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I의 사기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정체와 계약의 정확한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대물변제와 같이 중요한 재산권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본인과의 직접적인 확인 및 관련 채무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대물변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업체가 실제 그 지위에 있는지, 대물변제 받을 권한이 있는지 등을 원청(시행사)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착오나 사기를 주장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