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D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분양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시행사로서 E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했고, E는 F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F의 현장소장 I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으며, 원고는 나중에 이 계약이 I의 사기 또는 자신의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I가 대물변제받을 권한이 있었고, 계약 취소가 피고의 채권 부활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I가 대물변제받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 시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I의 증언이 모순되고 불명확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에게 확인하지 않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F로부터 권리 주장이나 하도급대금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체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