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은행에 회사의 예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은 회사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상계 대상 예금이 회생절차 폐지일 이후에 개설되었으므로 상계가 무효이며,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규정이 파산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환된 정기예금을 기존 예금의 만기 연장으로 보아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고, 회생절차의 상계금지 규정이 파산절차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아 은행의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파산자 신세기 에스에프에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A는 부산은행에 파산 회사의 예금 199,015,689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파산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이 있었고, 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 A는 부산은행이 상계 대상으로 삼은 계좌번호 105-2222-0363-06의 예금이 회생절차 폐지일(2015년 1월 5일) 다음 날인 2015년 1월 6일에 개설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상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회생절차의 상계금지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가 파산절차에도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월 6일자 정기예금이 실질적으로 기존 예금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절차 개시 이후 새로 개설된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회생절차의 상계금지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가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인 부산은행이 파산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파산 회사의 예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1월 6일자 정기예금이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기존 2014년 12월 30일자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문서상으로만 신규 예치 형식을 빌린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예금의 만기 연장에 불과하여 기존 예금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회생절차의 상계금지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채무자회생법상의 규정과 대환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