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받은 원고가 사용료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영리목적을 배제하지 않아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공유수면을 사용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사용료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연결도로가 공공시설물로서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관행과 해양수산부의 견해 표명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연결도로 건설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영리목적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견해 표명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용료 면제 관행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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