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일용노동자 B씨가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씨는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매도했으며 그중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마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대마의 양, 시중 유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죄의 특성,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같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는 엄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므로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매수 및 매도 횟수, 양, 시중 유통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내 법원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특정 국가의 문화적 배경이 참작될 수는 있으나 형량을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