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종돈장의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으로 경상남도 고성군수로부터 1개월의 사용중지 명령과 제3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2020년 10월 15일 복합악취 검사 결과 악취 오염도 희석배수 30을 기록하여 2020년 11월 10일 제1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검사에서도 악취 오염도 희석배수 20을 기록하여 2021년 4월 7일 제2차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제2차 개선명령 이행기한인 2021년 7월 6일과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인 2021년 11월 11일까지 적절한 악취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돈분뇨 순환시설 설치 및 고형물 분리조 신축 공사는 2022년 4월경에 착수하여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후에야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8월 24일 원고에게 1개월 사용중지명령 및 제3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돈장의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개선명령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성군수의 사용중지명령 및 개선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고성군수가 부과한 1개월의 사용중지명령과 제3차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반복된 악취 위반과 미흡한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7] 행정처분기준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은 가축분뇨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동안 적절한 악취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특히 축산 농가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으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반과 개선 명령 기한 내 조치 미이행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기 어렵고 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시설 개선 등 조치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