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구미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2020년 피고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침출수와 토양오염물질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의 조치명령이 적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2020년 9월 17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20년 11월 2일자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