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군부대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나눔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본 후, 게시글 작성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달했고, 피고인은 해당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3개가 담긴 'G' 폴더를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여 약 3일간 소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의 폴더 이름과 썸네일을 통해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음란물의 출처, 링크 주소, 폴더명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란물을 모두 시청하거나 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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