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제시하며, 추가 증거를 포함하여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헌병수사관의 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 유도, 진술조서의 무효, 근무지 무단 이탈 등에 대해 주장하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헌병수사관의 압박에 의한 허위 자백 유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진술조서의 작성 주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근무지 무단 이탈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를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중 요소가 더 크다고 보아 감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