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71세의 고령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후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부당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사망 원인이 고령 및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이 71세의 나이에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존 질병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유가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망자가 고령 및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유가족)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악화가 고령의 나이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승인된 상병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가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어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1심과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 의학적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령이나 기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려면 사망과 업무 또는 기존 질병 악화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나이 등 자연적인 요인이 질병의 경과에 미친 영향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므로 감정 방법이나 내용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