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여러 전세버스 운송업체들이 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버스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해당 업체 중 하나인 원고에게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재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담합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학습 버스 용역 입찰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여러 전세버스 운송업체들이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C 대표이사 D이 입찰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원고에게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자신들이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주관 입찰에서 실제로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재 기간 5개월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C 대표이사 D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이 사건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5월 23일 내린 제재 기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관련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C 대표이사 D이 입찰방해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각자의 자산과 조직으로 실제 용역을 수행한 점,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의 입찰 구조상 담합을 통한 낙찰 조작이 어렵다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운수협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나 계약상대자 간에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법 조항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법리(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여러 회사의 협력을 설명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31조 제6항: 담합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서둘러 처분을 내린 배경이 되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의 효력: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가 중요한 법리로 작용하여, D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이 이 사건 행정처분 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청인 행정기관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행정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회사가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특정 인물이 여러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 자산, 회계,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실제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넷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담합 행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사전에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낙찰자 등을 미리 협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공정 경쟁을 가장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입찰 방식의 특성(예: 제한적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예정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나 해당 산업의 관행(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동운수협정)은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