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전세버스 업체 주식회사 A에게 입찰 담합을 이유로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처분 사유 입증이 부족하고, 관련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할 때 입찰 담합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전세버스 용역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전세버스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주식회사 A에게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재기간 5개월)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B의 대표이사 C이 친인척 및 지인 관계로 이루어진 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사유인 입찰 담합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의 대표이사 C이 여러 전세버스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등을 사전에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 구조에서 담합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울산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022년 5월 23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제재기간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B의 대표이사 C과 담합하여 입찰 공정을 해쳤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C이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각 회사들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의 입찰 구조상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낙찰자나 낙찰가를 임의로 조작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한 입찰방해죄 무죄 확정 판결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입찰 담합 관련 행정처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