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가 업무 시간을 잘못 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7일 오후 3시경 건설 공사현장에서 구토 후 숙소에서 쓰러져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뇌출혈이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18시 이후 업무보고 문자메시지, 현장 동료의 진술, 우천 시 현장관리 업무 등을 근거로 실제 업무 시간이 피고의 산정보다 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뇌출혈(소뇌부 뇌수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중한 업무 시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산정한 업무 시간이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