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울산 중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채권자가 자신의 해임과 직무정지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권한, 소집 절차, 소명 기회 미부여, 해임 사유 부존재, 현장 참석 인원 정족수 미달, 의사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조합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며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판단하였습니다. 총회 개최 권한에 대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를 결의하는 것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도, 임시총회 장소 변경과 참석 제한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석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소명 기회 미부여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이 있으나, 이사 P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임 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P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참석 인원 정족수 미달과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참석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