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J과 피고 F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혼하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J과 1991년 혼인 후 2010년 한 차례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한 부부로 성년 자녀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J은 2018년 11월경 피고 F를 헬스장에서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시로 만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 J은 피고 F에게 화장품, 지갑, 비트즙 등을 선물하고 필요한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했으며 피고 F는 남편 J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거나 용무를 대신 처리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 J은 출장 복귀 후에도 피고 F 집 인근에 원룸을 구해 귀가하지 않았고, 원고 A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다가 아들로부터 남고 나서 남편이 피고 F에게 비트즙을 선물했다는 말을 듣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J이 피고 F와의 관계를 실토하며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 A는 심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 F는 원고 A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으나 결국 원고 A와 남편 J은 2019년 10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F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해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의 남편 J과 연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F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F측이 주장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법원은 부정행위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F가 원고 A의 남편 J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관계로 지낸 것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3자의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F가 남편 J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며, 대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부의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요인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반성 메시지도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