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를 위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 입력사항 |
1. 신청인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참조). 2.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만 해당) 3. 아동의 성별, 수, 출생 연월일시 4.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5.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6. 그 밖에 신청인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