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한 후 이를 여러 번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1,201,600원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5월 초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수차례 필로폰 약 1g에서 5g까지를 가상화폐 400,000원에서 2,000,000원 상당을 송금하고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음료에 섞어 마시거나 물담배 키트에 넣어 가열 후 흡입하는 방식으로 2024년 5월 초, 7월 초, 9월 초, 그리고 2025년 2월 20일경, 23일경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또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는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 액상을 수수하여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 및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분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201,600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수강 및 재산상 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 노력을 함께 요구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이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와 투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60조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4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2조 제3호 나목은 메트암페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임을 정의합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대마의 흡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무료로 수수한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제61조는 대마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3조 제10호는 대마의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 또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과정에서 무료로 대마 액상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매매와 대마 수수가 동시 또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대마 수수 및 흡연 행위는 각각의 범죄가 독립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마약류 그 자체)은 몰수하고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는 몰수되었고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되었습니다. 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