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H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인 피고인 B에게 임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실시된 H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인 피고인 A는 같은 해 1월 18일 선거권이 있는 조합 대의원이자 'I 영농회 대의원회' 회장인 피고인 B에게 '대의원 발전기금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피고인 B은 이를 수령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임원 선거 관련 금품 수수 행위를 저지른 상황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H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A와 이를 수령한 피고인 B 모두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임원 선거의 공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참여할 때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의원 발전기금'과 같은 명목이라 하더라도 선거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품을 제공받았더라도 즉시 반환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은 선거 관련 법규를 숙지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