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C에게 빌려준 총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1월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피고 C에게 총 2억 2천4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중 1억 2천4백만원을 변제받아 1억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22년 7월 10일 피고는 이 1억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며 매월 3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7월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8천만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매월 2백만원의 이자를 2023년 2월까지 갚기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제받지 못한 총 1억 9천만원과 약정된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의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 자백간주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 쟁점입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억 9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25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법정 최고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내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규정으로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줄 때 약정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정 이자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므로 연 20%로 이자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정 최고 이율까지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78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한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아무리 많은 이자를 약정했더라도 소송 시에는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서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이 경우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변제를 최고하고 이행을 독촉하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