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F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약 1억 1천8백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변상금 납부 의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학교법인 F에 부과한 약 1억 1천8백만 원의 변상금 납부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인 학교법인 F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 11. 26. 부과된 변상금 118,876,220원의 부과처분 집행을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3213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F는 대전지방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118,876,220원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