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전화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관리비 납부, 도시가스 해지 등 정당한 이유로 전화를 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대부분 차단하고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연락이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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