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관리비 납부, 도시가스 해지 등 정당한 이유로 전화를 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대부분 차단하고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연락이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