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 23회 가량 전화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이를 스토킹행위로 보아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락에 관리비, 짐 정리 등 정당한 용무가 일부 있었고, 피해자가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아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23회 가량 심야나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연락이 관리비 납부, 도시가스 해지, 짐 정리, 택배, KT 서비스, 반려동물 등 헤어진 연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연락 목적이 생활 관련 용무 처리였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객관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23회 가량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연락이 동거 중 발생한 관리비 납부, 도시가스 해지, 짐 정리, 택배, KT 서비스, 반려동물 등 헤어진 연인 사이에 처리해야 할 용무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즉시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다음날 이후에야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무시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반복된 전화 연락이 스토킹행위의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락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가 종료된 사람에게 연락할 때는 연락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는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연락이 이루어진 시간대, 상대방의 반응, 쌍방의 관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설령 정당한 용무가 있더라도 다른 소통 수단을 강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명확하게 용건을 전달하고 불필요한 사담이나 감정적인 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반복적인 연락은 상대방에게 더 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