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직원은 B 회사에 고용되어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B 회사는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했고 A 직원 또한 2023년 5월 1일부터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A 직원은 휴직 기간 중 퇴사하였고 B 회사를 상대로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무급휴직이 정당하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 악화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3년 3월부터 경영 악화를 겪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1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일에는 A 직원을 포함한 배송 직원들에게 2023년 4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무급휴직을 명령했습니다. A 직원은 이 휴직 기간 중인 2023년 6월 12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미지급된 휴업수당 2,357,706원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한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난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 직원에게 휴업수당 2,357,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B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명령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며 '휴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회사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하며 경영 악화나 매출 부진과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회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직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기업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졌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이나 휴업을 명령하는 경우 근로자는 반드시 유급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발생했다면 휴업수당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휴업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