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 H가 법정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청양군수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토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새로운 경계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새로운 경계결정의 취소와 무효 확인을 구하였고 법원은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무효 확인 청구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법정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운 경계결정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의 지적재조사 사업 E지구에 원고 A의 토지와 인접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1차 경계결정으로 원고 토지의 면적은 유지되고 인접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H로 바뀐 후 H는 법정 이의신청 기간 60일이 지난 후 경계 변경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청양군수는 H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 토지 면적이 57.4㎡ 감소하는 2차 경계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토지 면적이 줄어든 이 2차 경계결정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근거한 경계결정 변경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계결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
법원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60일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 소유자 H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피고의 제2차 경계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토지 면적이 줄어든 제2차 경계결정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0일의 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계가 확정됩니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경계결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이 기간을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행정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계결정이 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정해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제척기간'이나 '불변기간'으로 이를 놓치면 내용상으로는 정당한 주장이라도 법적으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등으로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통지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만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행정 절차법상 요구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합의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