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배우자 E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 약 260명에게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메일에 E이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E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E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는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E이 누명을 썼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의 판결): 법원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후 다시 고소가 있을 때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 고충처리 절차와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록, 메시지 등)와 더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