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연구소 내 편의점 운영권을 빌미로 피해자 B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5,130만 원과 95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