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연구소 내 편의점 운영권을 빌미로 피해자 B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6회에 걸쳐 5,130만 원과 950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B와 C에게 각각 편의점 운영권과 납품 대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51,300,000원과 2회에 걸쳐 950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B는 캐피탈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력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손해배상 36
계약금 33
압류/처분/집행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