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의 C 농업회사법인 대표로서 2023년 11월 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 7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고용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적절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농업회사 대표가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미취업 자격자 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예를 들어 E-9 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 전에는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비자 종류 등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용된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짧거나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