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B과 C는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카카오뱅크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금 9,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불상자에게 월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대출 브로커 H, I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7월 12일경 임대인 O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1억 1천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임차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며, 2022년 7월 20일경 임대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3년 3월 초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회사 계좌(주식회사 J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화물운송을 통해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또한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액 9,9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기죄 전과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익이 3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카카오뱅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속여서 오인하게 함)하여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주된 범인)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 C와 대출 브로커 H, I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이익)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은 월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벌칙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5.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이라고 하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를 후단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B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는 무주택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적은 이익이라도 허위 계약에 가담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얻는 이익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