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철거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철거공사를 중단하자 철거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했을 뿐이며, 피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계약금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중단했으므로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배우자가 철거공사 중단을 요구한 점과 원고가 약 4년 동안 철거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철거비 부담 약정은 피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