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조합은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인 피고 B, C를 상대로, D이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총무 D이 조합 운영비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비 반환 청구를 기각했으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D의 상속인들이 각 1,000만원씩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정관에 따라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사망한 총무 D의 상속인들에게 ① 총무가 관리하던 조합 운영비 잔액의 반환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②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③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산금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총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2월 8일부터 2022년 4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총무가 조합 자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영비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1,000만원씩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원고 정관에 따른 정산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