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대학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도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전부와 2020년도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중 절반을 근무했으며,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을 합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인정했으나, 2020년도 성과급은 원고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0년도 성과급의 경우, 원고가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개인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을 합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