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의 교직원 A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2019년 8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A는 피고에게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2019년 3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은 인정했으나 2020년도 성과급은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하여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수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이며 퇴직자에게도 지급일에 재직 중이거나 평가 대상 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총 15,466,333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월 15일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 D캠퍼스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일반직 2급 교직원으로 일하다 2019년 8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피고는 매해 조직 평가 및 개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을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까지 2019년도 기관 성과급과 개인 성과급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2019년도 미지급분과 2020년도 성과급(평가 대상 기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중 원고의 근무 기간인 2019년 8월 30일까지)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등이 퇴직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퇴직자에 대한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성과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은 인정했으나 2020년도 성과급 청구는 원고가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하여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직한 교직원에게 성과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평가 대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미지급 성과급 및 다음 연도 성과급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466,333원과 그 중 1,620,451원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14일부터 2,414,913원에 대하여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6,601,146원에 대하여는 2020년 8월 1일부터 4,829,823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확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수규정 등을 해석하여 성과연봉이 평가 대상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거나 평가 대상 기간 내내 계속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퇴직에 따른 연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도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인 B등급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과 2020년도 성과급을 합산한 15,466,333원과 지연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제36조 금품청산):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과연봉이 평가 대상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의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등의 해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수규정과 성과연봉제 시행규칙이 주요 해석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반대 해석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퇴직에 따른 연봉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퇴직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은 평가 대상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평가 불능 시 성과급 산정: 퇴직 등의 사유로 개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합리적인 기준(이 경우 B등급)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형평의 원칙: 법원은 평가 대상 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할 경우 특정 시점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보수 규정, 취업 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이거나 평가 대상 기간 전부를 근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퇴직자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일할 계산' 지급 규정이 있다면 퇴직 시점까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성과 평가가 퇴직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의 평가 결과나 기관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지급 성과급 청구 시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연봉월액 평가 등급 예산 확보율 근무 기간 등)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자율(근로기준법상 연 20% 등)을 고려하여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