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인 군 중사가 해안 경계 작전 근무 후 성매매를 한 사실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최종적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전역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군 간부인 원고가 근무 외 시간에 성매매를 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및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전역 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단 1회에 불과하고 '사생활 방종'이나 '성격상의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간부의 1회 성매매 행위가 군인사법상 '사생활 방종으로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의 성매매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군 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사생활의 방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근무에 지장을 주고 군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군 조직의 특수성, 전역 심사 절차의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회 성매매라 할지라도 전역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이 복무를 지속하기 부적합한 경우를 규정하며, 넓은 범위의 부적합 사유를 포괄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하나로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인성과 성격적 요소가 직무 수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성격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별도의 성격상 결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생활에서의 법규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군의 명예와 임무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대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높은 도덕성 요구: 법원은 군 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보며, 특히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며, 이러한 행위는 군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제도의 목적: 이 제도는 징계와는 달리, 해당 군인이 현재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징계 수위와는 별개로 군인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군인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법규 위반 행위는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의 위치에 있는 간부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므로, 그 행위에 대한 책임도 더욱 엄중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은 '징계'와는 별개의 제도로, 징계 수위가 낮았다고 해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징계는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지만, 전역심사는 해당 군인이 앞으로도 군 복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이므로, 아무리 1회성이라 할지라도 군인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시에는 해당 군인의 성격, 기존 복무 태도, 능력, 향후 개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