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장 동료와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아령으로 파손하고 폭행한 사건입니다.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원고는 2021년 동료 소방공무원 E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경부터 C소방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소방공무원 B과 불륜 관계를 맺고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교제했습니다. 2022년 4월 8일, E은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15일 이 사실을 알고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들고 있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8kg 아령으로 여러 번 내리쳐 파손하고, 이를 말리는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습니다. E은 경찰에 이 사건 폭행을 신고했고, 원고는 특수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C소방서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불륜 및 폭행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 25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B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저지른 불륜과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 일련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충청남도지사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상 높은 윤리 의식과 동료 간의 견고한 신뢰,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원고의 불륜 행위가 이러한 조직 내 신뢰와 기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한 행위 역시 매우 엄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후 징계위원회에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원고의 두 가지 비위 행위가 경합하여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의 내용, 정도,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특히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직업군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동료와 연관되거나 직무의 특수성과 결부될 경우 조직 전체의 신뢰와 기강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위법 행위가 아닌 여러 종류의 비위 행위(예: 불륜과 폭행)가 경합하여 발생했을 때는 징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거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비위가 발생한 경우 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의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를 번복하거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이것이 징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합의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다른 당사자와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비위의 종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되므로, 단순히 한쪽이 더 높은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