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관을 비방하고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직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아 이익침해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직해임 처분은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잠정적 조치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기소유예 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직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