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조치를 받은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F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4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원고가 학교를 졸업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사건 처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졸업으로 인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D 학생의 부모는 2022년 10월 20일 F고등학교에 D 학생이 원고 및 E 학생으로부터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 조사를 거쳐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 결과, 원고가 E 학생의 언어폭력 등 심리적 괴롭힘에 동조한 행위가 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022년 12월 15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 '교내봉사 4시간'(2023년 2월 28일까지),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의결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원고에게 해당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E 학생이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자신이 단순히 옆에서 웃거나 동조한 것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발언은 D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었고, 불법 녹음된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조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더 이상 법률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해당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고, 이 사건 학교폭력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초·중등교육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어 원고에게 더 이상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상실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의 성격과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여부입니다.
1. 학교폭력 조치의 성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해당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지위를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졸업 등으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이 조치들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소의 이익 판단 기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어떤 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졸업하여 처분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해당 처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기록은 학생의 졸업 후 장래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설령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이미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신속하게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중 상당수는 학생의 학교 재학을 전제로 하므로, 졸업하게 되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폭력 조치사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은 법률에 따라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동 삭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는 해당 조치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법률상 다툴 이익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과 효력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및 삭제 규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졸업 후 자동 삭제될 예정이라면, 졸업 이전에 법적 구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