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컴퓨터 렌탈 계약을 가장하여 사기 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가 7,112,16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렌탈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보관보증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았으나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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