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7일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가 711만 216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월 렌탈료 19만 7560원에 36개월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렌탈한 컴퓨터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컴퓨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B로부터 컴퓨터를 렌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렌탈 계약 당시부터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후 렌탈받은 컴퓨터를 대출업자에게 넘겨주고 보관보증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수령했으며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컴퓨터를 편취할 의사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하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컴퓨터 렌탈 계약 당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렌탈한 컴퓨터를 대출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렌탈 계약 당시부터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컴퓨터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범죄 의사를 인정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으나 컴퓨터 양도 대가로 130만원을 받고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렌탈료를 낼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속여 컴퓨터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과 '재물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렌탈 계약 당시부터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지 못하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하여 30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신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물품 렌탈 계약을 맺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지시로 계약을 맺고 물품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본인의 사기 의사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물품을 렌탈하거나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대출은 불법적인 대출 방식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대출업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본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