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철도 침목 교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와 굴착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겹쳐 근로자가 굴착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입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는 작업계획서 위반 및 유도자 미배치, 굴착기 운전자는 안전 장치 임의 조작 및 후방 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새벽, 세종시의 철도 침목 교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식회사 C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공사를 도급받았고, 현장대리인인 A가 안전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굴착기 운전자 B는 굴착기로 기존 침목을 제거하고 새 침목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G은 굴착기 뒤편에서 철도 레일과 침목 사이에 절연패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 A는 작업계획서에 '굴착기 작업반경 내 작업 절대 금지'라고 명시했음에도 유도자 없이 피해자를 굴착기 뒤편 위험 구역에서 작업하게 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 B는 다른 근로자들이 뒤편에서 작업 중임을 알았음에도,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을 줄이고 후사경을 젖혀 놓은 채 굴착기를 회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굴착기 본체 후면부와 삽날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굴착기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 (작업계획서 준수, 유도자 배치) 위반 여부와 굴착기 운전자의 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회사(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굴착기 작업반경에 대한 해석과 후미에서의 작업 위험성 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안전보건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굴착기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사업주)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A가 작업계획서의 '백호우 작업반경 내 작업 절대 금지' 내용을 지키지 않고 굴착기 후미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험 구역에서 작업하게 한 점, 굴착기 운전자 B가 후방감지 센서 경고음을 줄이고 후사경을 젖혀 놓은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회전시킨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B도 그 중 3천만 원을 부담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사업주인 주식회사 C 또한 그 소속 직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여기서는 주식회사 C)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A)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기계나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할 때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하지 않는 한 운전 중인 기계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작업계획서에 '굴착기 작업반경 내 작업 절대 금지'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험 구역에서 작업하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뿐만 아니라 업무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B는 굴착기 운전자로서 후방 등 주위를 제대로 주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후방감지 센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공동으로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인 A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주식회사 C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 현장 특히 중장비 사용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작업계획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한 작업 구역에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명확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는 물론 운전자 역시 기계의 회전 반경과 후방 등 모든 방향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위험 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운전자는 안전 센서나 후사경 같은 안전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현장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며, 근로자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은 위험 요소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