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F의 요청으로 필로폰 0.2그램을 수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이후 F과 공모하여 필로폰 100그램을 매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해 설탕을 필로폰으로 오인하여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11월 26일 중국에 있는 F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했습니다. 이후 F이 100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이를 모의하고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 필로폰 은닉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판매자인 H을 검거하고 필로폰 대신 설탕을 은닉 장소에 놓아 피고인은 설탕을 필로폰으로 오인하고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설탕을 비아그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필로폰 매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미수 과정에서 설탕을 필로폰으로 오인하여 수거한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품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 공동정범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F과 필로폰 매수를 모의했으며 비록 설탕을 필로폰으로 오인했으나 이는 범죄 구성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로폰 수수 및 투약 사실 또한 명확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마약류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다루는 것은 제4조 제1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한 경우 모든 참여자가 같은 죄책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설탕을 필로폰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의사의 결합과 범죄 실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실제 마약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매수 시도, 심지어 공모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구해주거나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 설령 본인이 그 물건의 정확한 정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인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거나 대량의 마약류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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