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중고차 딜러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를 위임받아 판매 대금 3,370만 원을 받았으나 이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D는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하기 위해 지인 E를 통해 중고차 딜러 A에게 매도를 의뢰했습니다. 딜러 A는 2023년 1월 16일 차량을 인도받아 2023년 2월 1일 F에게 3,37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딜러 A는 이 판매 대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딜러 A는 2023년 2월 14일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27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판매 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딜러 A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고객의 차량 판매 대금을 보관하는 중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고차 판매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카니발 승합차 판매 대금 3,3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자신만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취급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해당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중고차 판매를 딜러에게 맡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