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된 수익금을 포함하여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C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토지를 피고 E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약정된 돈을 갚지 않자 피고 C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E와의 신탁 계약이 원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대여금 반환 의무는 인정하였으나, 신탁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 C는 이 돈을 갚기 전에 외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특정 토지를 매입하였고, 이 토지를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신탁회사인 피고 E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자신들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약정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행위는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E에 대한 신탁계약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탁된 부동산이 피고 C의 기존 재산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며, 신탁재산 중 잔존가치는 여전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