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주식회사는 유방암 수술 이력이 있는 피고 B가 보험 계약 시 과거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에 왼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타목시펜을 투약했으며, 2020년 A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2022년 오른쪽 유방암 진단 및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A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A 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2015년 왼쪽 유방암 수술 후 2019년까지 타목시펜 약물을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했습니다.
2020년 3월 5일,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7월경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2023년 7월 6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3년 8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병력 및 투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법정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최근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와 피고 모두 유방암 수술 후 5년이 지나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2023년 7월 28일경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3년 8월 31일에 이루어진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의2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서면 질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 시 서면으로 특정 질문(예: 과거 병력, 투약 여부)을 했다면, 그 질문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 판례에서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서면으로 질문했고, 이는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보험회사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권을 행사했으므로 해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고가 보험모집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