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의 사망으로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미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이행불능 상태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 체결한 오토바이 임대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소유권 이전의 전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협의가 불가능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제5조는 소유권 이전 등록이 일정 요건 하에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나 그 지위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소유권 이전의 전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망인의 여동생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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