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와, 피고가 원고의 용역 미이행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과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철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용역 미이행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