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는 피신청인 D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D의 강제집행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신청인 A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근거로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공사대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D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제기가 법적으로 타당한 경우,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D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22차전262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8959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A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6조와 제23조에 근거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즉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동안 법원이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는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법원의 일반적인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본래 채무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고 그 다툼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임시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로서 이미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이 강제집행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며, 본안 소송인 청구이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집행이 다시 시작되거나 완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잘 다투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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