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의 전과,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자백 및 반성, 그리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양형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