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피고인의 죄질과 과거 전력, 재범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함이 없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정상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원심 법원의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더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로, 특히 여러 차례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사고 위험이 매우 커서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자백 등도 양형에 고려하지만,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