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 회사(원고 A 주식회사)는 빚을 진 사람(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다른 사람(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이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팔려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원고나 채무자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C는 A 주식회사에 1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에게는 부동산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었으나, 이 부동산에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는 2020년 6월 9일 피고 B와 자신의 부동산에 5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고, 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강제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중복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2022년 3월 14일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인 2022년 9월 20일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2022년 11월 2일 진행된 경매 배당 과정에서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모두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첫 재판 결과를 뒤늦게 알고 항소를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둘째, 원고 A 주식회사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려 한 F와 H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 A 주식회사가 채무자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법이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소송을 계속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원고보조참가인 F, H의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주 이내에 항소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C의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매각되어 피고 B의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상태였고, 경매 배당 절차에서 원고 A 주식회사도 피고 B도 배당을 받지 못했으며, 채무자 C에게 돌아갈 잉여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원칙을 적용하고 설명합니다. 첫째,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소송 서류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로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늦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의 경우,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요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정 소송에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소송의 판결이 직접적인 효력(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미치거나,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하려는 자의 법률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셋째,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요건 중 '제척기간'과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주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소송이 채권자 본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끝났거나, 소송을 이기더라도 결국 본인이 받을 배당금이 없거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의 기준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사해 의도까지 알아야 한다고 해석되기는 하지만, 관련 정황을 통해 기간 도과가 입증될 수도 있으므로, 사해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류 송달 방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예: 2주 이내 추완항소)이 시작됩니다. 우편물이 오지 않거나 소송 진행 상황에 의문이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보조참가하려는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또는 사실적 이득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