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후, 사건 기록을 열람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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