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